정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면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 2.4~3.2%, 장기 일반임대주택은 연 3.0~3.8%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장기간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와 실거주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매력이 커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24.5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임대수익률도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