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車정비 표준작업시간 8년만 전면 개정…자동차 보험료 영향 촉각

입력 2025-10-23 15:09
수정 2025-10-23 15:21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산정할 때 핵심 항목인 ‘표준작업시간’이 8년여 만에 전면 개정된다. 표준작업시간은 차종별로 정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표준화한 것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는 내년 이후 금융소비자의 자동차 보험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정비연합회 등은 이번주 중으로 표준작업시간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표준작업시간은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맡긴 뒤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용역은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보험업계 추천)와 모빌리티안전학회(정비업계 추천)가 컨소시엄을 이뤄 수행한다. 컨소시엄은 6개 대표 차종의 정비 작업별 소요 시간을 도출할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9개월이다. 연구가 끝난 뒤 내년 중으로 표준작업시간이 개정될 전망이다.

표준작업시간이 전면 개정되는 건 2018년 후 처음이다. 그동안 보험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표준작업시간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마지막 개정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자동화·기계화로 정비 시간도 단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준작업시간을 둘러싼 보험·정비업계 간 갈등이 커 쉽사리 개정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표준작업시간이 중요한 건 일반 금융소비자의 자동차 보험료 및 보험금과도 관련이 깊어서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표준작업시간’으로 정해진다. 전국 약 6000~7000개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는 표준작업시간을 토대로 정비 요금을 산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표준작업시간이 얼마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소비자 보험료도 영향을 받는 구조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고가 차량에는 복잡한 전자장비가 탑재돼 정비 시간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표준작업시간이 무조건 단축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표준작업시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차량 제조사가 정비 시간을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량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제조사”라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제조사가 작업시간을 공표하고 있어 보험·정비업계 간 분쟁의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