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 '80분 뺑뺑이'…화물차 치인 60대 결국 사망

입력 2025-10-23 12:42
수정 2025-10-23 13:23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80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결국 숨졌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8시24분께 벌어졌다. 당시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는 1t 화물차에 치여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도착해 출혈 증세를 보이던 A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그렇게 80여분이 지났고, 구급대는 A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 한 병원으로 그를 이송했다.

하지만 사고 이튿날인 지난 15일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적정시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보는 감안하면, A씨는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소방당국은 연합뉴스에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에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친 1t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