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량 색상과 차종이 동일한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회신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후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물이라도 집중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돼 정상적 운전이 어렵다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