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상대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모 상병의 상급 지휘관이었던 그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해 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초동 수사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판단을 뒤집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작전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건 발생 장소인 예천, 1사단이 있는 포항,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화성 등에서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고, 사건 당시 1사단에서 근무한 장병과 지휘관 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특검 수사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중요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비롯해 전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