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 방침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의왕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의왕시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의왕은 투기 목적보다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률적 규제는 실수요자 피해와 지역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과천·광명 등 인근 지역보다 낮으며, 지가 상승률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는 시장 과열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지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왕시는 건의문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신속한 공급 추진 등을 요구했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중소도시로,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