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관련해 "주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공시의무를 대폭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RSU가 글로벌 기업에서는 장기성과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국내에서는 지배구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로는 공시의무와 관련해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는 자본시장법령을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지적사항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한화·두산·아모레퍼시픽·유진·교보·대신증권 등 13개 대기업집단이 RSU를 부여했고 한화와 유진은 총수 2세, 두산은 총수 본인이 수혜자로 나타났다"며 "지배력 강화 목적의 활용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법적 규율이 없어 이사회 단독 의결만으로 부여가 가능하다"며 "주주 감시가 배제되고 자기 보상이 가능한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부여 한도 설정 ▲성과 조건 명시 ▲이해 상충 방지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특수관계인 RSU 부여 내역을 별도 표기하고, 공정위와 협력해 대기업집단 RSU 보고·점검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