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1심서 무죄

입력 2025-10-21 13:39
수정 2025-10-21 13:49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