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남성이 '투자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됐으며, 해당 리딩방 사기와 관련해 진정이 접수된 서대문경찰서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단순 가담자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