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5층 거주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인이 생후 2개월 자녀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네고 탈출하려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는 2층 거주자가 화염방사기처럼 스프레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5층 거주자인 중국동포 30대 여성 A씨는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부터 챙겼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아기를 안고 창문을 열어 큰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했고, 불이 난 상가주택과 바로 옆 건물을 거리가 1m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이 소리를 들을 옆 건물 거주자들이 A씨 부부의 도움 요청에 응답했다.
A씨와 남편은 창문을 통해 우선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넸고, 아기의 안전을 확인한 뒤 A씨의 남편도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다.
이어 A씨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던 중 미처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아래로 추락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오전 10시 40분께 끝내 사망했다.
A씨 부부는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계단을 이용한 피해가 막히자 불가피하게 창문을 통한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내를 잃은 유족을 상대로 지금 당장 조사를 할 수 없어 대피 과정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고, A씨가 사망하고 또 다른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1층 상가, 2~5층은 주택으로 총 32가구가 거주 중이며, 대부분 1인 가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벌레를 잡다가 불을 낸 2층 거주자에 대해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