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잠적한 중국인 두 명이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이달 5일 입국 후 단체를 이탈하고 잠적한 중국인 2명을 모두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무비자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되는 유커 유치 활성화 정책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인 무사증 단체관광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 TV 분석 등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각각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시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거반은 이들의 숙소로 추정되는 곳을 특정해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이달 17일과 18일에 광주와 목포에서 각각 검거했다. 이들에게 숙소 마련 등 도움을 줬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도 함께 검거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들의 입국 목적, 단체관광객 신청 및 이탈 경위,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