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과거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해 1억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별검사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재산 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금액은 액면가 기준 500만원이었지만, 실제 투자금은 3000만~4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0년 4월 공개에서는 상장과 증자를 거치며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늘었고, 이듬해 4월 이 주식을 모두 1억5874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의 핵심은 매도 시점이다. 민 특검은 2010년 8월 네오세미테크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되기 약 4개월 전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다. 당시 상장폐지로 7000여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민 특검이 주식을 판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오세미테크의 대표였던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다. 오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조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주식을 잘 모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을 부인한 김 여사에게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지인의 소개로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께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