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놓고 가세요' 했는데 10분째 문 앞에"…혼자 사는 여성 '공포'

입력 2025-10-17 17:08
수정 2025-10-17 17:09

비대면 배달을 요청했음에도 배달원이 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날(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기사가 문 앞에서 안 가고 기다리는데 이게 정상이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배달을 시켜 먹는데, 항상 주문 요청란에 '문 앞에 놓고 문자 주고 가주세요'라고 적는다"며 "그동안 한 번도 문제없이 비대면으로 음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전날 샐러드와 커피를 주문한 A씨는 뜻밖의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평소와 달리 노크 소리가 들려서 '도착했구나' 싶었는데, 화장실에 있어서 바로 나가지 못했다. 약 10분 후에 나갔더니 배달원이 그대로 서 있었다"며 "너무 놀라서 몇 초간 멍했고, 손에 들린 샐러드를 낚아채고 바로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A씨는 "헬멧을 써서 얼굴도 못 봤다. 고객센터에 말하고 싶어도 제 주소를 알고 있으니 무섭다"며 "배달 기사가 아무 짓도 안 했지만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에 다른 이용자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누리꾼들은 "배달업 진입장벽이 낮아 범죄 예방이 어려운 구조", "외모 확인하려고 일부러 기다린다는 게 소름 돋는다", "젊은 여성이 많이 주문하는 메뉴(떡볶이·커피·샐러드 등)에 일부러 기다리는 사례가 있다더라",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간 적 있다" 등 불안감을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저도 올해 초에 그런 적 있다. 벨을 눌러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말했는데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특히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한편 배달기사로 가장해 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2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뒤, 사흘 뒤 또 다른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붙잡혔다. 그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배달복'을 입은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대구에서는 배달기사를 가장해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