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57)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유상감자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배임 혐의다. 2002~2012년 측근과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받은 횡령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허위 급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상감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확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