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서민·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대상 주택이 일부에 그쳐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민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의 70%에서 40%로 축소된다는 뜻이다.
시장에선 정책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서울 아파트를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책모기지는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에 상한이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집을 매수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만 6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최대 9억원 주택이 상한이지만 신청 자격이 2년 내 출산 가구로 제한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곳의 평균 아파트값이 6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5억9600만원)와 금천구(5억9100만원), 도봉구(5억7500만원) 등 3개 지역도 평균 6억원에 근접했다.
규제지역에서 정책모기지가 아니라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으려면 중저가 주택도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7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엔 소득에 따라 최대 4억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규제지역 지정 후엔 한도가 2억8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지역 내 정책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저가 주택 가격이 6억원 선에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