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김건희 조사 중계 논란'에 "피의자 인권 차원서 필요"

입력 2025-10-16 14:40
수정 2025-10-16 15:04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조사를 촬영·중계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은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김형근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조사 과정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을 녹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사 과정 내용은 확인이 어려워 가정적으로 말한다면, 수사 지휘권자들이 실시간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했더라도 피의자 인권이나 법적 차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데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에 혹시라도 발생할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해야 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오히려)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특검팀이 김 여사를 처음으로 조사하던 당시 김 여사 측이 원치 않아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지만 조사 장면을 촬영해 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중계한 것은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