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리스크' 덜어낸 최태원…1.4조 재산 분할 파기환송 [HK영상]

입력 2025-10-16 12:50
수정 2025-10-16 13:02
10월 16일 오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둘러싼 공방은 다시 2심으로 넘어가게 됐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SK그룹 경영권 리스크 부담도 일단은 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