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내란특검 출석

입력 2025-10-15 09:41
수정 2025-10-15 09:4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 작성 시기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시점 이후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조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