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무비자 입국 후 무단이탈 사례가 2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까지 보고받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사례가 있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무단이탈 사례를 2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중국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로 선정된 179개 업체 가운데 과거 무단이탈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을 받은 업체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 소상히 챙기지는 못했다"며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 여행사에 대한 책임을 문체부와 법무부가 서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담여행사 관리는 최종적으로 문체부의 책임"이라며 "염려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범위에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