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4일 통일교 교단 관련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관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그가 2022년 4~7월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사넬백을 비롯한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봤다.
전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의 법적 요건을 다투는 전략을 취했다. 전씨 측은 “샤넬백 등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할 것을 전제로 받은 것이어서 일시적으로 점유했을 뿐 소유권은 김 여사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로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