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혐의…5호선 방화범 12년형

입력 2025-10-14 17:53
수정 2025-10-15 00:15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전동차가 승강장을 떠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범행을 저질러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대중교통의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지나던 열차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대중교통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 기회를 살피고, 정기예탁금과 보험 공제계약 해지 및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