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업체 102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26일 전통시장과 배달 전문 반찬가게 등 102곳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건이다. 외국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는 배달 앱에 집중됐다.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판정에서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식재료를 직접 구매한 뒤 검증했다. 한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로 확인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