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돌봄 권리를 제도화했다.
광명시는 최근 주민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청년, 고립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제도화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돌봄 모델의 첫 지방정부 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난 9월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의 실천 기반을 완성했다.
광명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돌봄통합지원사업'으로 관내 병원과 연계한 퇴원환자 지원체계도 운영 중이다.
광명=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