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주식투자한 금감원 직원 113명…징계는 고작 4명

입력 2025-10-12 15:31
수정 2025-10-12 15:32

최근 5년간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 투자했지만 징계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13명이다.

직급별로 보면 △5급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기타 민원전문역·상담전문역 19명(16.8%)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자 대부분은 징계를 피했다. 위반 사례 중 109명(96.5%)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 받거나, 위원회를 열었어도 '주의 촉구' 처분 정도만 받았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3.5%)에 불과했고,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 사례는 없었다.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상품 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이 보유한 투자상품 규모는 2020년 말 19억5470만원에서 올 1분기 말 25억7200만원으로 5년 새 32% 늘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27명으로 41% 증가했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내부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고위직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보유제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