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12년

입력 2025-10-12 10:44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새벽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 한복판에 차를 대놓은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을 요구하자 김씨는 그대로 차를 운전했고, 도로에 정차돼 있던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으면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함께 일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런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스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다”고도 했다.

다만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 대해선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사고로 인한 어깨 부위 골절상으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 김씨는 유족을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수령을 거절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김씨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