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아름, 집행유예 2년…"아동학대 항소 기각"

입력 2025-10-09 11:09
수정 2025-10-09 11:15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달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름 측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월 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름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름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모친인 A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친은 2021~2022년 딸이 주거지에서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에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이혼 소식을 알렸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