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길거리 패싸움 끝에 40대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거리에서 B씨 등과 함께 40대 남성 C씨 일행과 패싸움을 벌이다가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등 공범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C씨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 손해를 보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