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연락에 선착장 왔다가 사고사한 갑판장…유족급여 지급될까?

입력 2025-10-05 11:03
수정 2025-10-05 11:10

갑판장이 선박 주인의 연락을 받고 선착장에 왔다가 인근에서 어획물 하역 중 넘어진 크레인 차에 깔려 숨졌다면 직무상 사고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한 어선 갑판장이던 A씨 유족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선주의 전화를 받고 선착장에 도착해 선내를 둘러보고 나왔다가, 인근 선박에서 어획물 하역 작업 중이던 카고 크레인 차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수협중앙회에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수협은 "직무상 사고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은 직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며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선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 장소인 선박의 운항 및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출근했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였는데, 재판부는 선주와 그의 아들인 조타수가 A씨에게 풍랑을 대비한 선박 안전 점검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선박이 풍랑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A씨가 선주와 통화 직후 바로 선박으로 향한 점, 선주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선주는 당일 A씨에게 특별한 업무나 출근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사용자로서 추후 보상 위험을 회피하고자 불리한 진술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수협은 A씨가 선착장 인근에서 도박을 하려 방문했다가 우연히 선박 근처에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의 배경은 선주의 추정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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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고 당시 인근 선박 선원은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 하중을 초과한 그물을 인양하다 사고를 냈는데, 해당 선원과 선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