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시작됐다.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정에서 따져보는 제도로 이 전 위원장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오며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 등은 남부지법을 찾아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법원 근처에는 보수단체들이 모여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명목으로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됐다.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이 작성한 체포요구서의 내용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일정 때문에 불출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한 후에도 그 전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반복해서 보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체포 정당성을 위해 출석 요구를 반복했단 취지의 이야기다.
이번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 체포 상태는 즉각 해지된다. 기각될 땐 체포 상태가 약 20시간 더 유지된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는 별도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추석 연휴 기간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등을 놓고 민심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