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고인이 된 김새론이 생전에 게재했던 커플 사진은 두 사람 모두 성인일 때 촬영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김새론이 지인에게 보냈다는 입장문 역시 "고인은 공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해자들이 실행에 옮겼다"고 전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4일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고인이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거짓 입장문 초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새론은 김수현 주연의 tvN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던 시기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인과 뺨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이후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설이 불거졌고, 김수현 측은 당시 "교제한 적 없고, 왜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새론 사망 후 미성년 교제 의혹이 불거지자,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교제 사실은 맞지만, 당시 드라마가 방영 중인 상황이라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를 부인한 것"이라며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된 후 교제했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 배우의 아이패드에는 문제의 사진과 함께 인접한 다른 사진들이 남아 있었고, 이 일련의 사진들을 통해 며칠 간격의 앞뒤 촬영일자가 확인됐는데,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됐다"며 "이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하여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이 미성년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폭로하며 공개했던 지인에게 보낸 입장문에 "'고인이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지만,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가 포함돼 있었다"며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담당 매니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새론은 당시 소속사 이사였던 K씨에게 "기사 안 내기로 정리된 거 맞죠? 불안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K씨는 "안 낼 거야. 불안해 하지마"라고 답했다. 김새론은 그 후에도 불안한 듯 "누가 자꾸 지인이래. 지인이 없는데"라고 호소했다.
고 변호사는 "누구나 특정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 고인의 관여하에 이러한 거짓 입장문이 남겨졌고, 그것은 그로부터 1년 뒤 또 다른 이유로 남겨진 사람들과 가세연에 의해 무고한 배우에 대한 중대한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이를 대외적으로 실행할 계획이 없었으나, 가해자들은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며 "그리고 가해자들은 지금, 너무나 뻔하게도 '고인이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세연이 기본적인 사실만 확인했더라도 이것이 완전한 허위임은 쉽게 드러났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가세연은 아무런 검증 없이 허위 입장문을 토대로 방송을 시작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또 "가세연은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정치적 팬덤을 기반으로, 조작된 증거와 허위 제보를 활용해 유명인을 압박하고 대중을 선동해왔다"며 "사건 초기부터 배우는 허위 프레임에 속은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 소속사와 배우가 아무리 객관적 사실로 반박해도 가세연의 날조와 가해 행위는 더욱 거세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7개월 동안 피해가 이어진 부분을 전하면서 "가세연이 제시한 자료 대부분은 조작된 것이며, 실제 자료들은 오히려 배우의 무고함과 결백을 입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