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이틀 차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심문은 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후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틀 차 조사를 개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법원의 체포적부심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적시했다.
또 올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것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면서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수사 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돼 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절대 그것만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