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론화 없이 '檢 상고 제한법' 발의

입력 2025-10-02 15:47
수정 2025-10-03 00:5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심 무죄 시 검사의 상고 권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상고제한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무조건적 상소(항소·상고) 관행을 질타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사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2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상고권 행사에 대한 적정성 제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왜 방치하느냐”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판사 3명이 무죄라고 한 걸 판사 3명이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3심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반하는 법 개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과 검사가 자유롭게 항소·상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의 권한을 막겠다는 건 3심제를 무시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