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로서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소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 113만명’ 부채 소각 대상은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정리하는 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0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 대상이 되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상공인·취약 계층의 부실 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빚 전액 소각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지고 상환 능력이 없는 개인이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원 수준)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생계형 재산에는 ▲1000㎡ 이하 또는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 농지·양어장·염전·선산 ▲10년 이상·1t 이하 소형 화물차 ▲185만원 이하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증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이 추진된다.
일부 감면도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일부 재산이 있더라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대 10년 분할 상환, 3년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주식 투자,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은 탕감 대상에서 빠진다. 외국인 채무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다만 올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대상에 포함된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특별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차주에 대해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연체 5년 이상은 감면율 30~80%, 5년 미만은 신용회복위원회 기준(20~70%)을 적용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장기 연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 특례 대출도 마련됐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능력 심사를 마친 뒤 개별 통지가 이뤄진다. 이르면 연말부터 대상자에게 통지가 시작된다. 다만 소득·재산 심사 절차가 필요해 실제 소각이나 조정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이 추진된다.
기금 재원은 총 8400억원으로,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으로 조성됐다.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단계적으로 사들인다. “갚을 수 없는 빚만”…도덕적 해이 논란도빚을 성실히 상환해 온 차주들의 상대적 박탈감, ‘빚 일괄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는 국민들의 불만을 이해한다”면서도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애덤 스미스조차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배드뱅크 이것이 궁금하다 -새도약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은.
채권 매입, 상환능력 심사 완료 시 채무자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연말부터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기관별 순차적으로 10월 말부터 약 1년간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입니다. 소각(또는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심사 후 1년 내 진행될 예정이다.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어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이거나 생계형 재산(1톤 이하 화물차, 생계용 어선 등)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 해당한다.
-향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엔.
장기 연체 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사행성, 유흥업 채권은 제외된다. 외국인 채무도 원칙적으로 제외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난민 인정자는 지원한다.
-신용카드 연체액, 렌탈, 리스 등 대출이 아닌 채무도 대상에 포함되나.
카드사 연체채권의 경우, 대상채권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이나 렌탈, 리스 등 장기연체채무자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하고 장기연체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1인당 5000만원 이상 채무가 매입될 경우 처리 방안은.
5000만원 한도로만 소각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매입채권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지만, 1인당 5000만원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해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를 따른다.
-매입 기준 5천만원 한도는 원금잔액 기준인가.
가지급금 및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 원금잔액 기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입대상이다.
-‘매입제외채권’을 포함해 5000만원 이하 판별기준을 적용하나.
그렇다. 예컨대 새도약은행에 A계좌(2천만원, 연체 7년), B계좌(4천만원, 연체 7년)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A계좌가 매입제외 요건(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등)에 해당하더라도, 새도약은행 총 채무의 합은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매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권에서 4400억원을 출연하는데 개별 업권 기여 금액은.
은행 3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이다. 각 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