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무죄 확정' 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 2명에 이례적 사과

입력 2025-10-01 22:03
수정 2025-10-01 22:04

국가정보원이 1일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국정원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지만, 이 중 2명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참여한 수사가 무죄 판결받았다고 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작년 1월까지 대공수사권이 있었던 국정원은 2023년 4월 당시 민주노총 산하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가장한 간첩 활동을 벌이고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전 금속노조 조합원인 신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지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