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내년 도입…국민연금 받기 전 소득공백 메운다

입력 2025-10-01 17:41
수정 2025-10-02 00:01
경상남도는 ‘경남도민연금’ 도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사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당초 매월 9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납입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금은 연간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되며, 연간 24만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할 수 있다.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한다. 도는 사업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50세 도민이 매월 8만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원이고, 도 지원금 2만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약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7000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매년 1만 명씩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