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용하던 클라우드 기반 자료저장소 ‘G드라이브’가 전소하면서 약 75만명 국가직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별 사용 의존도에 따라 피해 규모는 달라졌으나, 인사혁신처는 “전 부서 업무자료 소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이곳에는 주요 1·2등급 시스템 96개가 있었으며, 이번 화재로 모두 불에 탔다. 이 중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던 G드라이브도 포함됐다.
G드라이브는 행안부가 2018년 마련한 ‘G드라이브 이용지침’에 따라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않고 G드라이브에 보관”하도록 운영돼왔다. 공무원 1인당 약 30기가바이트(GB)의 저장 공간이 제공되며,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 특성상 외부 백업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전소로 복구가 불가능해졌다.
특히 인사처는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해온 탓에 충격이 컸다. 인사처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 직원이 지침에 따라 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보관해와 전 부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별 PC 파일 복구, 이메일·공문·인쇄물 등을 활용해 자료를 다시 모으고 있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G드라이브 사용 비중이 낮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기관 특성에 따라 G드라이브 의존도가 다른 것으로 안다”며 “자료 소실로 업무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행안부는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같은 센터 내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별도 전용 백업센터에도 소산이 이뤄진다”며 “주요 시스템 데이터의 60% 이상은 매일 온라인 백업을, 대부분은 월말 오프라인 백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G드라이브는 대용량 스토리지 특성상 외부 백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