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GM과 포드, EV세액공제 연장 효과 정책 시행

입력 2025-09-30 19:09
수정 2025-09-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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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럴 모터스와 포드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에 만료되는 전기자동차(EV)에 대한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M과 포드는 자동차 딜러들이 재고로 보유한 자사 EV에 대한 리스 금액을 10월전에 지불해 딜러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월 말 이전에 선불로 계약된 자동차들은 연방 정부의 7,500달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딜러들은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해당 차량을 고객에게 리스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의 EV 구입자들은 연방 정부의 7,500달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후 딜러들은 해당 차량에 대해 평소처럼 몇 달 더 리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7,500달러의 보조금은 리스료에 반영된다.

이는 지난 15년 이상 EV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세액 공제 종료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GM은 전 날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고객이 EV 리스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GM 딜러와 협력해 연장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드 자동차는 12월 31일까지 포드 크레딧을 통해 포드 EV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리스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말 세액 공제 만료를 앞두고 최근 몇 달간 EV 판매가 증가했다. 10월 이후로 미국 자동차 업계와 딜러들은 EV 판매와 리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당초 올해말까지는 세액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 서명한 세금법안(OBBBA)는 보조금 종료일을 9월말로 앞당겼다.

포드와 GM은 미국세청(IRS) 관계자들과 논의 후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IRS는 "구속력 있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9월 30일 이전에 차량에 대한 대금이 지불된 경우는 취득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