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언남동, 수지구 죽전동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총 6만4667㎡로, 2013년 활주로 각도 조정 과정에서 누락됐던 구역이 이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8월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경사지나 절토지에서도 이전보다 높은 건축을 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로 주택 재정비 사업과 다양한 건축계획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며 “도시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