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사회적기업 보조금 처분 과정에서 제출한 출근부의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30일 남구청 등에 따르면 울산의 한 사회적기업이 “남구청이 2017년 제출 의무도 없는 전문인력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를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며 남구청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 기업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근거로 “남구청이 당시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힌 출근부에는 문서등록번호, 입출고 이력, 편철 기록 등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수 전자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핵심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지침에 출근부 제출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출근부 제출이 필요한 것은 ‘일반 일자리 사업’ 인력이며 전문인력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럼에도 남구청은 2017년 이 사회적기업을 점검하던 중 “출근부에 근태 불량이 확인된다”며 보조금을 삭감했고, 이후 형사고발과 재판 과정에서 이 출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사회적기업 측은 “이 출근부는 회사가 내부 근태관리용으로 사무실에 비치한 서류”라며 “구청 직원이 점검차 방문해 ‘참고하겠다’며 가져간 것일 뿐 보조금 서류로 정식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기록물은 생산·접수 단계에서 수정 내용까지 반드시 전자 이력이 남아야 한다.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2017년 7월분 출근부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사회적기업의 주장이다. 구청은 뒤늦게 “같은 해 9월 사회적기업 주의 처분 이후 출근부 접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근무일 확인을 위해 처음부터 받았다’는 기존 해명과 다르다. 이를 입증할 구청 내부 결재 문서나 지침 변경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출근부를 작성해 공문서처럼 증거로 활용했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회적기업은 문을 닫았고 근로자 5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