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소속 부장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3명과 행정관 1명이 근무 중임에도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했는데, 술을 팔지 않는 업소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난다며 업주가 퇴장을 요구했으나 나가지 않고 버텨 시비가 붙었다.
결국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경찰 출동 이후에도 다른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모 부장판사는 별도로 위법한 재판 절차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