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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 등의 기업들이 자회사를 이용해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타 기술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수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미국 연방관보를 인용한데 따르면, 상무부는 수출 제한 목록(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을 확대하여 이 목록에 등재된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는 자동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된 중국 기업과 제3국 합작 회사 등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엔티티 리스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회사들도 수출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급망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기업들이 고객 또는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특정한 거래는 60일 동안은 허용될 수도 있다. 이 같은 규칙은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이 제재를 받은 기관에 적용하는 ‘50% 규칙’과 유사하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