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증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전날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하려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원상복구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에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단체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등이 끝나 소관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돼 고발 주체가 불명확하면 국회의장 명의로 증인이나 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되돌린 안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우위에 두는 법”이라고 비판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내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법안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이날 확정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이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지금 시점에 이를 물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시은/이슬기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