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법 시행 즉시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3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업무 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위인폐관(사람 때문에 자리를 없앤다), 표적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통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린 것과 정무직 불승계 규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며 국회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다"며 "'법·상식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공식을 그들은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겨냥해 "공영방송사 노조의 상급 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을 제거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 2인 체제 논란과 관련해 "소위 불법적인 2인 체제는 누가 만들었나"라며 "민주당이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 아닌가. 오른손을 묶어놓고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고 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행령, 문자 전송 인증제 등 주요 현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며 "'바이든·날리면'으로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는 그 실력을 갖추고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왜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지 않느냐"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