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해당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이 요양원이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51억5000만원 중 약 6억6500만원을 부풀린 근무시간 등을 이용해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는 전체 지급액의 12.9%에 해당한다.
또한 공단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총 부당 청구액은 14억4000만원에 달한다.
남양주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현재 입소자들은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부당 지급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부당 청구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공익신고를 접수해 남양주시와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입소자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설치, 장시간 결박 등 학대 의혹이 확인됐다. 또 급식 위탁업체가 조리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조리도구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20만~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요양원을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이 요양원이 3주 넘게 설사를 앓던 80대 입소자를 뒤늦게 병원에 이송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와 함께 정 의원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