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62·국민의힘)은 29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집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달 1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인천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공동 현안을 조율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자리다.
그는 사무총장에 취임하자마자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4년이 됐지만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받고 있어서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 근거와 예산·조직의 자율성이 국회처럼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한계를 보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 1인당 전담 정책지원관 1명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 적용 배제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의회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펼치겠다”고 했다. 지난 8월 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도 하천, 해양 항만,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벤처기업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 대 2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권한이 중복되거나 충돌한다는 게 정 의장의 주장이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을 인천시의회에 건의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는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