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동산 계약 취소…의도적 '집값 띄우기'?

입력 2025-09-28 17:58
수정 2025-09-28 23:56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15~28일 가장 인기를 끈 칼럼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잇따른 계약 취소가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일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글이었다. 그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 취소인지,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인지 정부가 투명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편을 간병하다 사별한 배우자가 받는 상속금보다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받는 돈이 더 많은 현행 가사법 체계의 모순을 지적한 조웅규 바른 변호사 글도 주목받았다.

이 밖에 국제 상속의 다양한 쟁점(고인선 법무법인 원), 세금 미신고·과소신고 문제(이창 남산 변호사) 관련 글도 호응을 얻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