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신고 잘못했다간 수억 원 날려" [더 머니이스트-송우의 절세전략]

입력 2025-09-30 06:30
수정 2025-09-30 15:51

한때는 선조 숭상, 제사·묘역 관리 등을 위한 순수한 공동체로만 인식되던 종중(宗中). 그러나 최근 종중 소유 토지가 개발지구에 편입되거나 고액의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종중 역시 상당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토지 수용, 임대소득 발생, 보상금 금융이자,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수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종중 재산도 이제 세금 대상"… 개발·수용이 불러온 변화과거엔 종중 재산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나오지 않아 세금 이슈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엔 개발지역에 편입돼 대규모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종중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등 종중 재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종중과 관련한 전문적인 세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세무대리인 조차 종중세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가능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총유(總有)의 법적 특성과 세법의 충돌종중 재산은 민법상 공유가 아닌 '총유'로 분류된다. 개별 종원이 지분을 주장할 수 없는 집단적 소유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세법 적용에도 일반적인 기준이 통하지 않는다.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대표 세무사는 "총유 재산은 민법상 특수한 재산 형태로,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맞는 세무 전략이 마련돼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소득세와 법인세, 적용 따라 수천만 원 차이종중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자소득 등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최고세율은 45%에 달한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율 1억원까지 9%, 1억원 초과 19%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선 △종중 정관 구비 △대표자 선임 및 사무소 존재 △재산 및 수입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토지 양도·수용 시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종중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하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묘역·제사 공간 등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해야 하고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작년까지는 양도일 직전 3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2025년 세법개정으로 취득 후 양도일까지 고유목적에 사용한 기간만큼 안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복지비·장학금 지급 시 ‘증여세 폭탄’ 주의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거나 복지비·장학금 등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간주해 종중원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복지비 장학금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중 정관에 분배 또는 복지금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실제 장학금 지급 시에도 장학금 선발기준과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미리 사전에 분배에 대한 계획과 정관 및 분배 총회결의서 등을 잘 구비하고 분배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중중 장부작성의 중요성중중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해 구분해 장부작성의 주의를 요한다.

수익사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를 비용 처리해 세금이 추징당하기도 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비를 비용에 반영하지 않아 과오납 세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종중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증빙(지출에 관한 회의록, 계약서, 금융증빙, 지출결의서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등)을 잘 갖춰야 차후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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