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일방적인 지지 호소가 포함돼 있는 점, 또 이 문자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보내졌지만, 당원이 아닌 금정구의 선거인들에게도 지지를 독려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선거법을 위반하면서도 무리한 선거 운동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판결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힌 뒤 법정을 떠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5만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