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전날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재판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도 공개된다. 중계 시간은 이날 공판 개시 시작인 오전 10시 15분부터 종료까지다.
다만 실시간 중계는 불가능하다. 개인 정보와 군사 기밀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음성은 편집한 뒤, 재판 영상을 언론과 포털, 유튜브 등 인터넷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중계 신청'에 반발했지만, 예정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도 재판을 받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 전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