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5개월 가까이 햄버거로 버티며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기니 청년의 입국이 허용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기니 30대 난민 신청자 A씨가 제기한 난민심사 불회부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오후 4시 30분께부터 입국 심사받고 있다.
A씨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난만 심사받게 된다. A씨를 지원하는 공익법단체 두루나 이주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으면 거주 비자(F-2)가 발급돼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A씨는 지난 4월 김해공항에 입국을 시도했다.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한 그는 터미널 보안 구역 내 출국 대기실에서 5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1심에서 승소했다.
A씨를 지원하는 인권 단체는 출입국 당국이 5개월간 A씨에 햄버거만 제공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아침에는 빵과 우유를 제공했지만, A씨가 받지 못했고 컵밥을 보급해왔는데 업체가 폐업하면서 최근 부득이하게 햄버거를 계속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김해공항에서 난민 신청 횟수는 41건에 달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